-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1993.6.23 선고 93다14424 판결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웅덩이를 급히 피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ㅣ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도로는 일반적으로 '도로법'에 의해 지정되어,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고시되었을때
행정재산이 된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와 관리의 하자가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5조 1항]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를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부르는데
인공공물인 '도로' 뿐 아니라 자연공물인 '하천',
행정재산인 '동산' 혹은 '동물'(예로 경찰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것이다.
더욱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행정활동을 할 때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직접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는 것.
[민법 758조]
비슷한 성격의 법으로 민법상 조문으로 민법 758조가 있는데
민법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세심히 관리의 의무를 다하면 면책이 되는 반면
오늘 포스팅하는 국가배상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국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세심히 관리하여도 관리상의 하자 발생 성립 범위를 매우 크게 본다.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성립요건이 있다.
1. 공공의 영조물일 것
2.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것
3.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할 것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위 사건을 중심으로 판단해 본다면
1. 공공의 영조물일 것
▶ 도로 위에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2.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것
▶ 도로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 조문에서 하자 인정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이다.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다 했더라도
통상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안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면 하자가 인정된다.
내가 하자라니..
예를들어 공무원이 공무차량의 정비를 10시간 동안 꼼꼼히 했다고 해도
운행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생각 할 때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정상적인 사실을 신뢰하고 행동하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관리의 하자가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판례에서 일반적인 도로 이용자가 운전하면서 판단할 때
도로가 정상적인 관리하에 있다면 도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일 것이고
이 당연한 사실을 기반으로 신뢰하고 운전하기에
도로 중간에 웅덩이가 있는 것 자체가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 예외) 다만 근래에 예측하기 매우 힘들거나, 회피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하자가 없다는 판례가 많이 등장했는데
예를 들어 2000년 당시 서울시의 교차로 신호등만 13만개가 넘는데 하루에 300개가 고장 났다.
신호등 전구의 고장은 예고없이 발생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이로 인한 사고의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 상당관계에 있는 손해가 발생할 것
▶ 도로의 웅덩이를 피하려다가 손해가 발생할 것.
관리상의 하자인 부분과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여기에서의 면책사유는 대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과 같이 절대
피하지 못할 상황을 말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면책되지 못한다.
사실상 1번 3번 4번의 요건은 문제가 잘되지 않고 2번은 성립 범위가 넓어
나이롱 환자가 아닌 이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배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ㅣ3줄 요약
1. 예측하기 매우 힘들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한
2. 도로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3. 웬만하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 하자가 없어도 책임이 있다. [본문으로]
'민사법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뉴스 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나요? (0) | 2015.07.09 |
---|---|
내 사진을 동의없이 사용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0) | 2015.07.04 |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금 다 줘야 하나요? (0) | 2015.06.24 |
비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의 책임과 개인정보로서의 사진 (0) | 2015.06.14 |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0) | 201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