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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독창적이나 창작적인 표현 방식이 없는
단순한 사실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뉴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까?
ㅣ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물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1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서 확실히 공시되어 법률적 이익을 받지만,
원칙적으로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즉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범위는 넓어
사람의 활동이 닿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느 정도로 보호 범위가 넓냐면
140자 내의 글자 제한을 받는 트위터의 멘션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저작권법도 법률상 명시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7조
원칙상으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지만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취지로
각종 법이나 관련 정부 기관에서 작성한 관련 표현물은
저작물로서 보호하지 않으며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사보도란 시사의 성질을 가진 소재를
기자 등의 사람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뉴스 기사도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기사 본문의 선택이나 배열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사진 :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예시로서의 뉴스 기사
단순한 사실 전달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 이유는
저작권법은 외부로 표출된 표현방식을 보호할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실이나 사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김치찌개를 요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표현한 책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책에 쓰여진 아이디어인 방법대로
김치찌개를 요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다.
뉴스기사는 경우 상황에 따라(속보와 같이)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이럴 경우 개성적이고 창작적인 요소가 부정된다.
다만 이렇게 저작권이 부정된 시사보도 글이라도
함께 게재된 사진이 학술,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사진은 독립적으로 저작권상 보호 대상이 된다.
ㅣ3줄 요약
1. 선택, 배열 등의 개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2. 단순한 사실의 전달의 형태의 뉴스 기사는
3. 저작권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다.
* 다만 알다시피 이런 경우는 잘 없다.
*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건 아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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