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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저작권침해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쓰는 것도 위법한가요?

by 김도덕 201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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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클릭을 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인터넷 링크(주소)를 작성하거나 남기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 복제에 해당하는가?

혹은 이를 방조한 사이트 관리인에게 책임은 없는가?

 

 

 

ㅣ인터넷 링크의 저작권상 복제 여부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간된 만화책을 스캔하여 커뮤니티 사이트에

스캔한 만화책을 업로드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그대로 복제, 배포하여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이견 없이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물 자체를 복사, 업로드하여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캔한 만화책이 업로드 되어 있는 블로그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클릭하여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작물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작성하는 간접적인 행위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일까?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 배포, 공연, 파생 상품 등의 활동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터넷 링크를 작성하는 행위가

이러한 복제, 배포, 공연, 파생 상품 등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대법원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인터넷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및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한 경로의 표시에 불과한 인터넷 링크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일방대중들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를 방치한 사이트의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범인의 범죄 실행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키는데, 이러한 링크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인터넷 링크 주소를 남긴 것 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방조죄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복구할 수 있지만, 전과는 여러분을 평생 따라 다닐 것입니다.

 

 

ㅣ3줄 요약

 

 

1. 인터넷 링크는 단순한 주소나 경로에 불과하여

2. 저작권 침해의 복제와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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