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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집단을 대상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
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ㅣ집단 모욕죄 성립의 조건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근거해 해석해 볼 때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대한민국의 모욕죄는 지나치게 범죄 성립 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성"을 가장 우선 순위로 보고 있으며
모욕죄의 성립에 반드시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특정된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함은 이의가 없다.
그런데
문제되는 점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다.
일단 조문의 해석으로 볼 때
"사람을 모욕하는"이라 되어있어
1) 자연인으로서의 사람
2) 인격을 보유한 단체(조건이 따른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과는 다르게 보통
집단에 대한 모욕은 보통 인정되기 어렵다.
일단 고유한 개인이 아닌 구분의 경계가 애매한
집단은 구체적으로 특정되기가 힘들다.
또한 집단에 대한 모욕의 표현이 곧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석하기가 힘들고
집단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그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르렀을 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큰 모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이번 포스팅 사건의 경우 집단은
네이버 까페였는데 인적 사항의 공개 없이
간단한 절차로 회원가입이 가능했고
3만6천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이런 3만6천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집단에 대한 모욕은
규모가 커 구체적으로 특정된 피해자가 없을 뿐더러,
집단에 대한 모욕이 3만6천명의 회원에 대한 모욕이라 보기도 힘들다.
막연한 집단에 대한 모욕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회생활을 못할만큼의 심각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도
사실상 인정되기 힘들다.
집단에 대한 모욕은 대체로 이런 집단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집단이 개개인으로 여겨질만큼 구성원 수가 적다거나
정황을 검토할 때 집단을 모욕한다더라도 동시에
개별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거나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내 피해자의 지위 등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의사들, 변호사들, 아나운서들과 같은 경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고
00대학병원의 신경외과, 00법무법인의 변호사들,
000소속 000의 000 아나운서와 같이
그 구성원이 적어 집단이 곧 구성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집단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ㅣ3줄 요약
1. 집단모욕죄 성립 요건의 포인트는 집단의 구체적 특정 여부인데
2. 구성원이 적어 개개인이 집단을 의미할 정도이거나
3. 정황상 집단모욕이 개별구성원을 지칭할 경우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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