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원

'성범죄자 알림e'같은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by 김도덕 2015. 7. 11.
반응형

 

 

<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성범죄자 알림e

 

 

 

우리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

 

 

 

ㅣ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아청법 위반의 진정한 무서움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일어난다.

 

 

 

 

아청법 제49조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따라붙는게 있는데

아청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1항을 근거로 하는

신상정보 공개

 

 

 

아청법 제56조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이 그러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에 의해

신상 정보는 20년간 보존되고 관리되는데

이게 등록되면 공개되고 고지된다.

(신상등록 + 신상공개 + 신상고지)

 

 

 

 

 

 

유죄확정 후 20년동안

6개월에 한번씩 경찰서에 출두해서 반성함을 어필해야 하고

만약 이사를 갈 경우에도 그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신상등록)

 

 

 

사진 : 1차 조선일보, 2차 폴인러브

 

 

 

물론 이사를 갈 경우 이사 간 근처의 모든 주민들에게

아동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는 우편이 발송된다.(신상고지)

 

 

 

사진 : 폴인러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청법 49조에 규정된 나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 또한 볼 수 있다.(신상공개)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은 10년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만약 이를 어기고 취업할 시

아청법에 의해 즉시 성범죄자를 해고하도록 법률이 명시하고 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의 철퇴를 받았음에도 이런 엄격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우선 죄질이 나쁘고, 출소 후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기에 엄격히

관찰하고 범죄자를 치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성범죄자를 관찰하고 치료할 전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기에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다.

 

 

 

2014 대검찰청 통계

 

 

 

강력 범죄자의 인권도 살뜰하게 챙기는 사법체계 역사에 비추어보면

꽤나 파격적인 대우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되는 강력한 기본권인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 자유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희생시키는 목적은

 

 

 

 

 

 

예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고

 

 

 

아청법 제55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만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걸

기억해야 한다.

 

 

 

 

아청법 제65조

 

 

 

범죄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법이기에

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악용할 경우 큰 법적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청법 제65조 2호에 의하면

공개된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나, 차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클릭 = \ 50,000,000

 

 

 

 

 

 

성범죄자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지만

공개정보로 잘못이 없는 성범죄자의 가족이나 관련 사람들도 피해를 입거나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개정보를 본래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하고

이를 악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공개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업로드하면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글 링크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아청법 위헌심판 합헌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할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