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블로그의 내용은 오로지 참고용으로 판단은 본인몫입니다. 그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변경했는데
아기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못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있어서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다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아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양육수당을 받을
통장 한개 들고가면 되고
15일 전에 신청을 하면 그달부터 양육수당이
16일 이후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이 나온다.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예를들어
5월1일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다.
5월7일까지 어린이집을 다녀봤는데
아기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했다고 치면
5월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으로 보육료 변경 신청하면
5월분의 양육수당이 지급이 된다.
당연하겠지만
5월16일 이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5월에는 다닌 어린이집의 비용이 정부지원되고
6월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서 변수는 어린이집 이용료다.
며칠이 됐든 이용한 일수만큼의 어린이집
비용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어린이집 운영정책마다 다를것같긴하니
먼저 어린이집에 문의 하도록 하자)
위의 예시에서는
5월1일~7일 분의 일주일의 어린이집을
다닌 이용료는 내야 한다.
지불방식은
양육수당으로 보육료를 변경하고 사비로 결제를 하거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그대로 유지했다가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으로
받게 변경 신청하든지 둘중 하나다.
어린이집을 한달을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으로 어린이집 비용이 계산되는듯한데
예를들어 하루에 2만원정도 어린이집 비용이 계산된다하면
아기가 적응을 했든 안했든, 한달을 이용을 했든 안했든
2시간만에 집에 왔든 안왔든
2X7일 = 14만원이라는 어린이집 비용을 내야한다.
(일요일 같은거 고려안하고 예시용으로 단순히 수치만으로 계산)
그렇다면
양육수당비용과 단가 비교를 해야하는데
0~11개월이 20만원
12~23개월이 15만원
24개월이후~ 10만원
이므로
아기가 23개월 이하면 양육수당으로 바꾸는게 이득이겠지만
( 어린이집비용<양육수당 )
24개월 이상이면 오히려 양육수당으로 바꾸는게 더 손해가 될 수 있다.
(어린이집비용>양육수당)
위의 예시는 어디까지나 구치를 예를들어 상정한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야 할것이다.
결론은 어린이집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가 포인트인데
어린이집 비용은 주민센터에서는 얼만지 알수가 없으므로
어린이집 또는 아이사랑포털에 문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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