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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유산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종일반은 어떻게 되나요?

by 김도덕 201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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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사유 중 하나로

둘째의 임신으로 첫째의 어린이집 종일반이 가능하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의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1년은 임신으로 종일반 보장이

뒤로 1년은 산후조리로 종일반 보장이 된다.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1년씩 종일반보장이 된다는 것.

 

 

 

 

그런데 유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임신이라는 종일반사유가 사라지면서 첫째의

종일반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모성보호 및 기타의 사유로 기존의 분만예정일까지는

첫째의 종일반 보장이 유지 된다.

 

 

즉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분만예정일로부터 앞뒤로 1년씩 보장되던게

 

유산을 하게 되면

분만예정일까지만 종일반 보장이 된다는것.

 

 

 

 

자녀를 유산을 하게 된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이런 상황을 관할 주민센터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보육료 환수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안타깝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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