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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글들9

5.13.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침 개정, 온라인 신청 가능 22.5.13. 기준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다. 중요 내용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뀐점인데 정작 온라인신청이 필요했던 확진자 수가 폭발하던 시점(3월)에서 2개월이 지나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격이다. 더욱이 정부가 만든 온라인신청답게 시스템도 불편하여 더 의미가 퇴색된듯하다. 관련 변경 지침의 온라인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온라인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24안의 보조금24 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22.5.13. 이후에 격리해제된 확진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24를 통하여 본인인증 과정을 하면 격리정보 및 주민정보는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된다고하여 별다르게 작성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2022. 5. 25.
22.3.16.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관련 변경 및 특이사항 2022.03.08 - [유용한 글들]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가구원 및 격리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사업이라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그 신청대상이 단순히 격리를 되거나 하면 pord3.tistory.com 2022.03.11 - [U.A.C] -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모음​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모음 2022.03.08 - [유용한 글들]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가구원 및 .. 2022. 3. 25.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조건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된 확진자에게 가구원 및 격리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사업이라는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그 신청대상이 단순히 격리를 되거나 하면 되는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따라서 수동감시자 등은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 없고 무조건 격리통지서를 받았어야 한다. 안받았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다. 격리통지서의 형식은 종이로 받았을 수도 있고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진이나, 문자 형식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 형식은 생활지원비 신청에 상관이 없으며 생활지원비 일수 산정에는 실제로 PCR검사를 언제했고, 뭘 언제했고간에 만사 소용없고 격리통지서상의 격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시에 격리통지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출을 .. 2022. 3. 8.
2022년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뭐죠?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이 22년 1분기에 새롭게 출시된다고 한다. 22년 2월 21일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취업난과 근로소득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언론보도상 연 금리 9% 적금수준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라 보도되는데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월 5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2년 만기의 은행 적금상품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고 한다. 세부적인 조건으로는 우선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나이조건이 만19세~34세까지 가능하며, 현재 22년 기준으로 20년이나 21년의 근로소득이 있어야하며 22년 지금 근로ing를 ..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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