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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도 손해배상의무를 질까?
ㅣ부부 중 일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민법 제826조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부는 서로에 대해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생기는 이 법적효력은
민법 제826조가 명시하고 있는 부부간의 의무이고 권리이다.
민법 제826조의
동거의무와 부양, 협조의무의 조항을 해석해 볼 때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성(性)적 성실의 의무는 당연히 도출되는데
만약 이를 어길 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부의 일방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정행위의 상대편인 제3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됨에도
부부공동생활에 끼어들어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부부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기 때문이다.
ㅣ3줄 요약
1. 불륜을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2. 그 불륜의 상대방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둘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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