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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했을 경우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by 김도덕 201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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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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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할 생각을 가진 아동, 청소년(여, 16세)이

성매매를 제안해 올 경우에도,

이에 응해 같이 성매매를 권유하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

 

 

 

ㅣ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동의 범위

 

 

 

 

 

 

 

 

 

현재 국내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한 법 집행으로

아청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편이지만

 

사실 알다시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입법과 집행은

이미 만국을 불문하고 철저하고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철저하게 아동 범죄를 규제하는 나라도 처음에는 우리 나라같이 

아동 포르노 금지 등의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 법률의 명확성이나 대중들의 반발로

법원은 여러 차례 관련 법이 위헌성이 있어 무효를 선언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법이 개정되어 자리가 잡힌 것을 봤을 때

우리도 현재 그 과정과 절차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진 : 대검찰창 통계

 

 

 

뭐 이런 아청법과 음란물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실제 아동, 청소년이 살아 숨쉬는 현실에서는

알게 모르게

사회 구석구석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해있고

 

 

 

사진 : 대검찰창 통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기에

아청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해야 하는 법임에는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만한 점도 있는데

 

 

 

 

 

 

이유가 어떻든

아동, 청소년이 누구의 강요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의사를 가지는 경우가

무시하기에는 마냥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의 동의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성범죄가 인정되지만, 

헌법상 성적 결정권을 가지는 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팔겠다고 의지를 가질 경우에도

아청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아청법 제 13조 2항

 

 

 

당연하겠지만 아청법 제13조 2항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또 당연하겠지만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할 경우는 따로 규정된 바가 없다.

 

 

 

 

 

 

추가적으로 법의 해석이 필요한 시점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해석하고 판시하기를 

 

비록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도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금품 등의 대가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권유할 시

 

 

 

 

 

 

이 행위를 아청법 제13조 2항의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

 

 

 

 

 

 

아청법의 체계와 문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를 생각할 수 있고

아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있는 성인이 아닌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매매 도중 사랑이 싹튼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 

 

 

 

 

 

ㅣ3줄 요약

 

 

1.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을 경우라도

2. 이에 응해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3.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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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헌심판 합헌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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