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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2013므568
배우자 중 일방에게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이하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가 본인이 유발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이혼청구를 요구한다면
이러한 청구는 허용이 될까?
ㅣ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조건
혼인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된다.
이혼의 방식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부부의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고(민법 834조)
2.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840조)
민법 840조의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항 외에도
6호인 '기타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이
추상적인 조항도 두어,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만 주어지고 할 수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한다.
법률이 정한 혼인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의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는 상대 배우자에게(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본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과 원인이 있다면
상대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사유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처럼 혼인 생활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원인과 책임이 있는 자는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유책주의'이고 대법원은 이를 오랫동안 고수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일방이 부정을 저지르고,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배우자의
의사를 배제한, 일방적인 이혼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오로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저히 혼인관계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런 대법원의 유책주의에 대해 판례가 바뀌어야 한다는 반론의 주장이 있었고,
대법원 역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검토의 배경은 다양한데
대한민국과 유사한 법체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입법례가 이미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뀌었고.
* 파탄주의 ▶ 부부 당사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의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또한 혼인 상태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혼인은 한낱
형식에 불과하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유책배우자라고
혼인을 유지하라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에는 실질적인 성평등과 재산분할 제도가 확립되어 보장되기에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이 인정된다지만, 기존 대법원의 판례 해석을 완전히 뒤집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용하기 아직은 이르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함으로 예상되는 위험이 크다고 봤다.
무엇보다도 이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기도 하기 때문.
이러한 논점에서 민법 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대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바꾸는 것은(유책주의 ▶ 파탄주의)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배우자는
2. 그 파탄 사유로 직접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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