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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이혼할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직장을 다니는 부부일방의 퇴직금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ㅣ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민법 제839조 2항
민법 839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법원은 지난 판례를 통해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 또는 누가 관리를 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산이지만 퇴직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과연 민법 839조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적합한 법의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퇴직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법원의 판례는 과거에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판시한적 있다.
즉 이에 따르면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을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기에,
이 일정 기간의 근무함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과거의 대법원은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여겼는데,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실질적 공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본 포스팅 판례를 기점으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부부 일방의 퇴직금도
경제적 가치로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모든 대법관들이 동의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과거의 모든 판례를 뒤집는 판례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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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의 퇴직금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퇴직급여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겠지만 부부 일방의 지나친 부부 의무 태만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제도의 악용은 지양해야겠다.
금전적인 이유로 변호사의 고용이 없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ㅣ3줄 요약
1. 퇴직을 하지 않고 아직 직장을 다니는 상태라도
2. 직장에 근무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지속적 협력이 인정되면
3.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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