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법원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해도 적법하고 유효한가요?

by 김도덕 2015. 10. 7.
반응형

  

< 주 의 >

- 포스팅 내용은 일부 주관성, 각색이 첨부될 수 있으며, 법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성문법 주의 사법체계로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시된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참고만 할 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 본 블로그의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 복사를 불허하며, 링크 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는 기타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ㅣ2015두4140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서면'의 형태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문서인 '이메일'로 통지를 할 경우 적법, 유효할까?

 

 

 

ㅣ해고 통지서로서의 이메일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해고의 통지를 '서면'으로 함을 규정하는 이유는

간단한 말이나, 통지의 방법 대신 일정한 양식이 요구되는

'서면'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에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있다.

 

또한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했을시

해결을 쉽게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해고 통지로서의 '서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고가

유효한지 또는 무효한지를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종이 등과 같은 문서를 말한다.

확실히 이메일과 같은 전자문서와는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일반적인 종이 형태의 서면'과

'전자문서인 이메일'은 서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서의 서면인

이메일의 해고통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다른건가? 같은건가?

 

 

 

전자문서 형태의 서면이 일반적인 종이 형태의 서면과 비교하여

어디까지 효력을 가지고, 또한 한계를 가지는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전자문서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관련 법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을 해석해봐야 하는데.

 

 

 

 

 

전자문서법 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4조 1항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서면'의 필요성이 전자문서법에서의 특별한 규정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즉시 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바가 없으며, 지속성이나 정확성에서

더욱 뛰어나다고 했다.

 

또한 전자문서로서의 서면인 이메일은 작성 과정에서

일반적인 종이 형태의 서면과 동일한 효과와 목적을 달성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해고에 대한 심사숙고나 해고 사유, 시기의 명확성 같은.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전자문서인 이메일이

해고통지의 역할과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순히 전자문서인 이메일이라는 이유로 서면이 아니라고 볼 수없으며

근로기준법 27조의 법의 취지를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메일의 해고통지는 적법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근로자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이거나 해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인 해고통지는

2.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3. 종이 형태의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