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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필요서류, 구비서류 완벽 파헤치기

by 김도덕 201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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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8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글내용 중 연도 및 자격요건 등은 2018년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이 글의 내용은 각 시군구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내용은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더욱이 퇴근할때까지 맡아줄 수 있는 종일반이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종일반을 신청하는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가지각색이라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아기 키우랴, 직장다니랴 바쁜 와중에 두번 걸음 안하게 된다.

 

 

 

 

 

 

'맞춤형보육'은 가구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쉽게말하면, 맞벌이나 다자녀, 임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적정량의 시간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다.

 

 

 

 

 

 

종일반은 오전7:30 ~ 오후19:30 으로 12시간

 

맞춤반은 오전9:00 ~ 오후15:00 으로 기본 6시간

 

 

 

 

 

 

 

 

 

'맞춤형보육'은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15년생~18년생이 맞춤형보육의 대상자다.

 

(14년생부터는 만3~5세 누리반 대상자)

 

 

 

종일형 사유로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1. 취업             

2. 구직, 취업준비

3. 돌봄 필요      

4. 기타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무조건 해야하고

자신의 종일형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해야 한다.

 

 

 

 

1. 취업

취업자는 현재 근로중인 자를 말한다.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가 해당.

맞벌이를 이유로 종일반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수히 많은 직업의 종류같이 취업자도 무슨일을 하나에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각각 다르다.

 

 

■ 임금근로자(직장)

 

  1) 직장을 다닌다 -> 4대보험 가입직장이다 -> 제출서류 필요없음

  2) 직장을 다닌다 -> 4대보험 미가입직장이다 -> 재직증명서 + 급여내역서 1개월치

  3) 직장을 다닌다 -> 4대보험 미가입직장이다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안나온다 -> 사업장 직인을 받아올 수있다. -> 고용(근로)확인서 + 월급내역 1개월치

  4) 직장을 다닌다 -> 4대보험 미가입직장이다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안나온다 -> 사업장 직인을 받기 곤란하다 ->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 월급내역 1개월치 -> 경우에 따라 안될 수도있다.

    * 이 경우 최소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해야 임금근로자로 인정된다.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탁)계약서=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급여내역서=소득세 납세사실증명=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통장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4대보험미가입자는 정기적으로(3개월주기)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함.

    * 고용(근로)확인서,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

    * 휴직은 취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부모 각각의 서류를 가지고 와야한다.

    * 4대보험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서 방문해야한다.

 

 

■ 자영업자

 

  1) 자영업을 한다 -> 1년 이상 사업을 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자영업을 한다 -> 1년 미만으로 사업을 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3) 자영업을 한다 -> 1년 미만으로 사업을 했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안나온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4) 자영업을 한다 -> 1년 미만으로 사업을 했다 -> 부가가치세신고서가 안나온다 ->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업장이 없다 또는 집에서 자영업을 한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명원'임. 사업자등록증은 효력X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주민센터에서 대리 발급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현금으로 받아 소득증빙이 안될 경우 종일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부모 각각의 서류를 가지고 와야한다.

 

■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가 자영업을 할 경우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할 경우

종일반 자격이 인정된다. 오직 배우자관계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부모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으러면

4대보험에 가입되거나,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한다.

 

  1) 배우자가 자영업을 한다 ->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한다 ->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있다. 

    * 부모 각각의 서류를 가지고 와야한다. 즉 사업주의 자영업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추가로 배우자의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가 필요.

 

 

 

 

 

2. 구직, 취업준비자

현재 구직중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 조건하에 종일반 자격이 인정된다.

 

 

실업급여 대상자 

  1)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 제출서류 필요없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중

  1)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중이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명서(기간 명시)

    *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서만 가능 

 

 

구직등록확인증

 

  1) 구직활동 중이다 -> 구직등록확인증(기간 명시) + (구직활동 이력 또는 면접확인서 등)

    * 구직등록확인증은 워크넷에서 발급가능

    * 평생 1회만 사용가능

    * 약 3개월의 종일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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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 필요

 

장애 또는 다자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 필요는 대체로 가구특성으로 맞벌이가 아니라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

  1) 아동 본인,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필요없음

  2) 아동 본인, 아동의 형제자매가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3) 아동 본인, 아동의 형제자매가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 다자녀

1)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제출서류 필요없음

 

 

■ 육아부담

  1) 16.1.1. 이후 출생 아동이 2명 있다 -> 제출서류 필요없음

    * 0~1세반에 해당하는 기간만 보장됨

    * 1년이 지나 2019년이 되면 17.1.1 이후 출생 아동 2명이 있어야 종일형 사유고, 16.1.1 이후 아동은 더이상 종일반 보장이 안된다.

 

 

■ 임신, 산후관리

  1) 임신중이다 -> 분만예정일이 적힌 임신진단서

  1) 이미 출산을 했다 -> 제출서류 필요없음

    * 분만예정일로부터 전후로 1년씩 종일반이 보장된다.

    * 둘째를 임신했으면 첫째아동이 종일반보장 대상이다.

 

 

■ 한부모가족

  1)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족 -> 제출서류 필요없음

  2)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 미혼모의 경우 대체로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를 써야할 경우도 있다.

 

 

■ 조손가족

  1)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제출서류 필요없음

  2)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의 경우 ->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 입원, 간병

  1) 아동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게 된 경우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되어 있어야함)

  2) 아동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장기요양자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함)

  3) 아동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 -> 제출서류 필요없음

 

■ 학업

  1) 대학, 대학원을 다닌다. -> 재학증명서 또는 연구생증명서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은 불가능

    * 학기 동안만 보장(2월말 또는 8월말)

 

 

■ 장기부재

  1) 군입대를 했다. -> 복무학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2) 교정시설에 입소 했다. ->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4. 기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은 종일반보장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다 -> 제출서류 필요없음

  2)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 제출서류 필요없음

  3)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자녀 -> 재소증빙서

  4) 모,부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 제출서류 필요없음

  5)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 재소증빙서

 

다문화가정

  1)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제출서류 필요없음

 

 

 

 

 

기본적으로 종일반 변경신청은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야

그시점부터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필요서류를 제대로 알고 가지 않으면 원하는 시점부터

종일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점을 명심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를 들고

종일반변경 신청을 하러 가도록 하자.

 

 

추가로 변경 신청은 방문 신청외에도 온라인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는 글자가 잘 보이게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면된다.

 

또한 신청장소는 대상아동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니

등본상 주소를 잘 확인해서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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