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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조건 없이 이용가능한 어린이집 맞춤반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맞벌이 등의 종일반사유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종일반 사유와 필요 구비서로 완벽 파헤치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육아휴직 중에는 종일반사유가 되지 못한다.
취업중이 맞긴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육아휴직의 취지중 하나인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가 그 이유다.
즉 맞벌이 가구이지만 현재 육아휴직중이면
종일반을 보낼순 없고, 맞춤반을 이용할수밖에 없다.
물론 맞벌이 사유 말고 다자녀,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육아휴직 중에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종일반사유로 '맞벌이만' 있다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다시 복직하는날부터는 다시
종일반사유가 생겨 종일반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복직하는 날부터 종일반사유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날 이후에 종일반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에 복직하느랴 다시 업무에 적응하느랴 바쁜데
언제 다시 보육료 변경신청을 하느냐는 의견에 따라
비교적 한가한 복직하기 일주일전부터 미리 종일반으로의
변경신청을 할 수있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종일반 변경신청의 시점이 아직 복직 전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다른 구비서류를 한개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복직예정신고서' 이다.
말그대로 곧 복직임을 작성하는 것으로
종일반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복직예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꼭 작성되어야 하므로
휴직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꼭 알아가도록 하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니 두번방문하지 않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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