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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167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해
사용중인 주식회사에 대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건 사건
원고 : 프로그램 제작사(저작권자)
피고 : 불법프로그램 설치, 사용한 주식회사
일반적으로 컴퓨터 한대 한대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편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를들면 윈도우를 기본으로 한글씨리즈, 오피스씨리즈
좀 더 나가면 포토샵, 캐드 등이 있다.
너무너무 유용하고 없으면 곤란한 프로그램들이지만
정품의 가격이 0만원~000만원에 달하다 보니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들은 둘째로 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등의 사업장에서도
불법적인 루트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언급한 유틸프로그램들의 제작사들은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에게는 터치를 안하는 편이지만
공기관, 사기업 등의 기관에서의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한편이라, 언젠가는 걸리게 된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불법적인 루트로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사용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1.
정당한 구매 없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므로
프로그램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 것이 된다.
그리고 이로인해 피고는 손해가 발생한 원고(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이 아닐까 싶기는 하다.
맞다. 저작권법 125조 2항에 의하면, 손해를 입은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그대로 판매와 구매의 절차를 거쳣다면 받는 금액이다.
즉 정품가격이다.
예를들어 만약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 20대에
불법으로 윈도우10 pro를 다 설치를 했다면
20 x 324,600 = 6,492,000 의 손해배상 가격이 책정된다.
2.
위 판례에서 피고는 정품가격이 너무 창렬했다고 생각했는지
여러가지 반론을 내밀었는데, 당시 결과는 "응 안돼. 돌아가"
피고의 주장들을 몇개 재미로 보자.
첫째로.
피고 주식회사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라고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개의 설치 수준이 아닌 이상 믿기 어렵고
(판례에서는 약 100개 정도의 대규모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
명확한 증거가 없어 먹히지 않았다.
둘째로.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금액은 저작권법 126조에 의해
불법적으로 설치, 사용 기간에 비례한 금액 등의
종합적인 사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다운로드 한지 얼마 안되어 잡힌듯..)
하지만 보다시피 126조는 125조의 통상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라는 전제가 있기에
명확한 정품가격이 있기에 배제된다.
셋째로.
피고는 "니네가 복제방지를 대충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
그러니 좀만 깎아줘"를 시전했지만,
알다시피 대체로 유틸프로그램들은 시리얼 넘버 등의
정품 코드 등의 복제 방지 절차가 있기에 인정되지 않았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2. 저작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고
3. '복제 수량 X 정품 가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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