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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서울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팬션 건축물의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건 사건
원고 : 건축물을 먼저 건축한 건축회사
피고 : 비슷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한자
영상이나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과는 다르게
생긴게 다 고만고만해서일까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은 거의 없는편이다만.
건축물에도 엄연히 저작물이라는게 존재한다.
남의 멋있는 건축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는다는 등의
영리적인 활동을 한다면 이에 걸맞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
사진 출처 : http://m.mt.co.kr/renew/view.html?no=2008050110220095323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디자인의 건축물을
똑같이 만들어 영리행위를 한다면 이또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
다만 건축저작물은 기능성 저작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적이나 실용적인 사상표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표현에 있어서 제한이 많다.
그러다보니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해서는
설사 그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없다.
즉 기능적인 요소 외의 부분만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한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이는
건축물을 이루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판례는 밝히고 있다.
즉 요약을 하자면
1. 기능적인 요소 외의 부분이어야 하며
2.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보지는 않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때 창조적 개성이 있는지를 본다.
꽤나 추상적이고 기준도 애매한 편인데
아무리 창작성이 있더라도, 기능적인 요소에 포함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고
창작성이 고만하더라도, 주요 초점이 미적인 외형에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래나저래나 어떻게 창의적인 말빨로 조지냐에 달린듯 생각이 든다.
* 관련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ㅣ3줄 요약
1. 건축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 기능적인 요소 외적인 부분이어야 하며
3.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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